행정소송제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제출 서류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제출 서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겠지요?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이에요.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248조) 따라서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도 민사소장과 같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아요. (예 : 서울특별시장) 하지만 피고가 공·사법인인 경우나 (예: 대한주택공사) 합의제기관인 경우 등에는 (예: 공정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