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제출 서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겠지요?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과 같이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이에요.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248조)
따라서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도
민사소장과 같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아요.
(예 : 서울특별시장)
하지만 피고가 공·사법인인 경우나
(예: 대한주택공사)
합의제기관인 경우 등에는
(예: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판결주문에 해당하는 것, 즉
청구원인에 기한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 일시,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 특정해야 하고,
(예: 피고가 2015.02.15. 원고의 식당 **에 대하여
같은 해 02.16. 부터 같은해 03.15. 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은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책임의 범위 내에서
간결·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서류로는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의 부분 등이 있어요.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을 제출하고
그밖에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증명할
각종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장의 부분에 관하여는
소장 제출 시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 부분을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 48조 제 1항)
※※ 소송에 관련된 양식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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