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신고앱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8년 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안전 무시 관행으로 오랜 시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