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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행복 만들기 2019. 5. 1. 23:22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8년 2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안전 무시 관행으로 오랜 시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행정 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 https://bit.ly/17PygWr )'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 https://bit.ly/2dUevFo )'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받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이렇게 4곳입니다.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과태료 8~9만 원)

소방차량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보통 3~4분 만에 전량 소모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소방차가 소방용수 추가 공급을 받지 못하여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을 놓치면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집니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로 4~5만 원)

교차로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린이, 노인, 야간 보행자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과태료 4~5만 원)

버스가 정류소에 서지 못해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버스는 물론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까지 방해합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횡단보도(과태료 4~5만 원)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길입니다. 특히 키 작은 어린이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의 높이만으로도 몸이 완전히 가려집니다.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작은 어린이, 노인들을 위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고,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별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www.efine.go.kr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민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